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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에 낳은 늦둥이 덕에 국민연금 더 받는 사람 888명

복지부, 첫째 자녀부터 가입기간 늘리는 방안 추진

[편집자주]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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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줘 연금액을 높이는 출산크레딧 혜택을 받은 사람이 1000명에 육박하고 있다. 2008년 이후 출생한 아기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현재 연금을 받는 60대 이상 수혜자는 자신이 50대에 낳은 늦둥이 덕을 보는 셈이다. 

29일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출산크레딧 수급자는 제도를 도입한 2008년 이후 2018년 4월까지 총 966명이었다. 올해 안에 출산크레딧 수급자가 1000명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출산크레딧을 받은 수급자는 누적기준 2012년 103명, 2013년 139명, 2014년 287명, 2015년 412명, 2016년 627명, 2017년 888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출산크레딧 수급자가 늘며 이들에게 지급하는 금액 또한 커지고 있다. 2012년에는  2984만7560원, 2013년 5029만440원, 2014년 7717만2200원을 기록했다.

2015년에는 1억3783만8310원으로 1억원대 진입했고, 2016년 2억2164만2120원, 2017년 3억1660만6930원으로 높은 상승폭을 보이고 있다.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출산크레딧 수급자는 8명을 제외하고 모두 남성이었다. 출산크레딧 추가 가입기간을 남편에게 몰아준 결과다. 출산크레딧 추가 가입기간은 부모가 합의한 경우 부모 중 한쪽에 더하고, 그렇지 않으면 반으로 나눠 부모 양쪽에 분배한다.

출산크레딧 추가 가입기간 소득 인정액은 국민연금 전체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의 최근 3개년 평균액이다. 2018년에는 월 227만516원을 출산크레딧 추가 가입기간 소득으로 본다.

2008년 이후 둘째 자녀를 낳아 출산크레딧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2개월 늘어나면 월 2만5540원의 연금액을 더 받을 수 있다.

출산크레딧은 2008년 1월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하거나 입양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다. 둘째 자녀는 12개월, 셋째 이상 자녀는 각 1명마다 18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해 연금을 많이 받도록 혜택을 준다. 최대한도는 50개월까지다. 현재 연금을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50대에 늦둥이를 낳아 혜택을 보는 경우다. 

출산크레딧은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 가입자의 연금수급권 확보를 위해 도입됐다. 복지부는 출생아 수 감소 속도를 늦추기 위해 출산크레딧을 '양육크레딧'으로 바꾸고, 적용 범위를 첫째 자녀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017년 출산율은 1.05명, 출생아 수는 35만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2018년에는 출산율 1.0, 출생아 수는 약 32만명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추세가 지속되면 2022년 이전에 출생아 수 20만명 대 진입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출산크레딧 적용 범위 등을 바꾸기 위해서는 국민연금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미 남인순·박광온 의원이 출산크레딧 적용 범위를 첫째 자녀까지 확대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특히 박광온 의원의 개정안은 출산크레딧 추가 가입기간을 제한 없이 자녀 1인당 36개월로 늘리는 안을 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하반기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면 출산크레딧 적용 범위 확대, 추가 가입기간, 시기 등이 구체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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