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공유하기

심폐소생술 강사가 무자격?…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일당 덜미

2012년 법인 차린 뒤 지난해까지 1억7000여만원 편취

[편집자주]

© News1 DB
© News1 DB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응급처치 교육 사업을 진행하면서 정부 보조금을 부정하게 받고 무자격 강사에게 응급처치 교육을 맡기는 등 행위로 총 1억7000여만원을 편취한 일당을 붙잡아 이중 업체 대표를 강모씨(41)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고용보험법 위반, 사기, 횡령 혐의로 구속하고 직원 2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대표 강씨는  2012년 생활·수상안전 관련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사업 영위를 위한 사단법인을 차린 뒤 김모씨(41)와 이모씨(32)를 각각 본부장, 팀장으로 앉히고, 같은해 6월부터 2017년 3월 말까지 고용노동부가 기업지원을 위해 공적자금으로 마련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정규직 전환 지원금 등을 부정으로 받았다.

특히 강씨는 사업장에 근무하지 않은 자신의 부인이 산전 휴가 및 육아휴직을 받은 것처럼 꾸며 고용촉진지원금 3066만원을, 정직원으로 채용된 직원을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 구직자 채용자로 속여 5595만원을 수령했다. 강씨 등이 받은 부정수급 보조금 총액은 1억941만원에 달한다.

이들은 또 2016년 4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서울시와 위탁 교육을 체결해 실시한 심폐소생술 교육에서 교육 실적을 허위로 보고하거나, 교직원 교육에서 무자격 강사를 불법 파견해 모두 5263만원을 편취했다.

이들의 범행을 확인한 고용노동부는 추가징수금 2억3000만원 부과한 상태다. 경찰은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추가로 있을 것으로 보고 첩보 입수에 나선 상태다.

한편 구속돼 26일 검찰로 송치됐던 강씨는 27일 보증금 납입 조건부 구속적부심 인용 결정으로 석방됐다.
로딩 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