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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때린 아들 불러" 노래방 여주인 위협·폭행한 5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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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광주지법 형사6단독 안경록 판사는 노래방 여주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특수폭행)로 기소된 A씨(56)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A씨는 지난 2월7일 오후 광주에 있는 한 노래방에서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당신 아들을 불러오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며 흉기로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건 발생 수일 전 B씨의 아들에게 폭행 당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도구를 보면 위험성이 높다"며 "A씨는 폭력 범죄로 인해 다수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을 보면 징역형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흉기를 직접적인 폭행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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