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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P2P 인허가 시 이자소득 세율 '25%→14%'

부실대출·사기 등 우려해 투자자 보호 강화 차원
적격 P2P 유도…2년간 한시적으로 세율 인하

[편집자주]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기획재정부는 급성장한 P2P금융을 이용하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인허가'를 받은 P2P 업체에만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을 기존 25%에서 14%로 인하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2018년 세법개정안'에서 P2P 업체 또는 연계금융회사가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경우 적격 P2P금융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을 기존 25%에서 14%로 낮춘다고 밝혔다. 

적용기한은 오는 2020년 12월 31일까지다. 그간 P2P금융 이자소득은 비영업대금의 이익 기준인 원천징수세율 25%를 적용했다. 비영업대금 이익이란 금융회사가 아닌 거주자가 자금을 대여하고 받는 이익을 말한다. 반면 금융회사의 예·적금 등은 기본세율(14%)을 적용해왔다. 

P2P 업체의 인허가를 유도하는 이유는 최근 P2P금융이 급성장한 만큼 투자자 보호 우려도 커지고 있어서다. P2P금융은 은행 대출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신용자가 중금리(10~20%)로 자금을 빌릴 수 있다. 문제는 P2P금융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어서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P2P 업체가 아닌 투자자가 손실을 부담해야 한다.  

6월 말 기준 전체 누적 대출액은 3조6534억원으로 2016년 말 대비 약 4.8배 증가했다. P2P 대출업체 수는 209개로 2016년 말 대비 67% 늘었다. 업체 대부분은 연계 대부업자(P2P 업체 자회사)가 개인에게 대출한 채권을 인터넷으로 제3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중개한다. 

금융당국은 P2P금융에 대한 제도 정비와 투자자 보호 강화를 추진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가이드라인을 보완하고 관계기관(검찰, 경찰 등)과 공동으로 불법 P2P금융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대출 감독·투자자 보호 등과 관련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기재부는 "적격 P2P 투자 이자소득 세율 인하는 과세 형평과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는 것"이라며 "금융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을 적용 요건으로 하는 만큼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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