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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새학기부터 학교서 스마트폰 '사용 금지'

3~15세 대상…수업시간 아니어도 사용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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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 AFP=뉴스1
(자료사진) © AFP=뉴스1

프랑스 학생들은 오는 9월 시작되는 새 학기부터 스마트폰을 가지고 학교에 등교할 수 없게 됐다.

AFP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하원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교육기관에서 스마트폰, 태블릿PC, 무선장치 등 전자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최종 승인했다.

법안에 따르면 프랑스 학교는 교육활동, 특별외부활동, 장애학생 지도 같은 예외 사례에만 스마트 기기를 활용할 수 있다.  

적용대상은 3세부터 15세까지 연령대 학생이다. 15세 이상 학생들이 다니는 고등학교는 스마트폰 금지 여부를 학교가 재량껏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프랑스에서는 지난 2010년부터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을 법률로 금지해왔다. 이번 법 제정으로 수업 외 시간에도 스마트폰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학생들은 스마트 기기를 집에 두고 등교해야 할 전망이다.

스마트폰 사용 금지 법안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다. 그는 사이버 왕따를 방지하고 학생들의 포르노 시청을 막기 위해 교육기관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공약했었다.

장 미셸 블랑캐르 프랑스 교육부 장관은 "오늘날 스크린 중독과 나쁜 휴대전화 사용이 만연해 있다"며 "우리의 주된 역할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이며 이것이 교육의 근본적 역할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학생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보유한 상황에서 일일이 소지 여부를 확인할 순 없다는 비판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프랑스 통신규제기관인 ARCEP 따르면 지난 2016년 12~17세 청소년 10명 중 9명은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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