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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여성 신체 몰래 촬영한 20대 덜미

[편집자주]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지인의 신체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은 20대 A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3개월 전 쯤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의 신체 일부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이 여성이 피해 사실을 인지, A씨를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경찰은 디지털포렌식 분석을 통해 A씨의 스마트폰에서 피해자 사진이 저장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

또 피해자가 확인되지 않은 다수의 여성 사진도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며 “7일 A씨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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