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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노조 "노조사찰·와해공작, 양승태 구속수사하라"

추가공개 문건에 노조간부 성향분석·정책변화 검토
진상조사뒤 관련자 형사고발·부당노동행위 제소 방침

[편집자주]

조석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본부장이 7일 서울 서초 대법원 앞에서 법원본부 집행부 사찰 및 노동조합 와해 공작을 시도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1인시위를 하고 있다(법원노조 제공). © News1
조석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본부장이 7일 서울 서초 대법원 앞에서 법원본부 집행부 사찰 및 노동조합 와해 공작을 시도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1인시위를 하고 있다(법원노조 제공). © News1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법원노조)가 '양승태 사법부' 당시 법원노조 간부에 대한 사찰 및 와해공작 시도가 있었다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법원노조는 7일 "지난 7월31일 추가 공개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의 미공개 파일 196개엔 '양승태 행정처'가 법원노조를 사찰하고 지배개입한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며 이같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법원노조가 문제삼는 건 이번에 공개된 파일 중 2014년, 2016년 각각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사법부 주변 환경의 현황과 전망'이다. 여기엔 법원노조 본부장 등 집행부 성향분석과 함께 법원노조에 대해 '각종 불법 관행, 부적절 행태가 누적되고 있다' 등 평가를 한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적극적으로 '합법 노조 전환'을 유도하는 정책변화를 검토할 시점이라며 불법관행 해소를 위한 조치로 △전공노 법원본부 명의 활동 금지 △휴직 없는 노조전임자 활동 금지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 금지 등을 제시했다.

법원노조는 이를 노조 사찰 및 와해공작 시도라며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법원노조는 "양승태 사법부는 법외노조 전환 이후 코트넷(법원내부게시망)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명의를 사용하지 못하게 삭제하고 게시 당사자에게 경고 공문을 보냈고, 2016년 초 성과퇴출제 문제로 전국 조합원 순회를 했는데 법원이 이를 방해했다"며 문건 내용 일부가 실행됐다고 밝혔다.

법원노조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진상조사단을 구성,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등 해당 문건 작성자와 작성 경위 등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다. 그 결과에 따라 양 전 원장과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고발, 부당노동행위 제소도 진행할 방침이다.

조석제 법원노조 본부장은 이같은 내용을 알리기 위해 이날 서울 서초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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