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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차고도 만취 여성 성폭행 시도…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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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법원종합청사 현판.© News1
부산법원종합청사 현판.© News1

성폭력 범죄로 전자발찌까지 부착한 남성이 술에 만취한 여성을 상대로 또 다시 성폭행을 시도하다 법원으로터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최환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9)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신상정보를 5년간 공개·고지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02년 특수강도, 강간 등의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가석방된 뒤 재범 우려가 크다는 법원 판단에 따라 지난 2013년 8월부터 5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였다.

이후 2016년 주거침입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음식점에서 배달을 하고 있었다. A씨는 지난 4월 30일 부산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에 음식배달을 갔다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B씨(32·여)가 술에 취해 넘어지는 것을 발견했다.

음식배달을 마치고나서도 B씨가 계속 쓰러져 있는 것을 본 A씨는 열쇠를 건네받고 B씨를 집으로 데려다 준 뒤 현관문을 잠그지 않고 나왔다.

이후 배달시간 중간중간 2차례에 걸쳐 B씨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하려 했으나 음식점으로부터 걸려온 배달전화로 가게로 돌아갔다.  

1시간여 뒤 A씨는 배달 헬멧을 벗고 모자를 착용한 뒤 다시 B씨의 집으로 되돌아와 자고 있던 B씨를 침대로 옮긴 뒤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여성이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또 A씨는 범행 다음날인 5월 1일 수사기관 추적을 피하기 위해 부착 중이던 전자발찌를 끊어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는 2시간 동안 피해자 집을 수차례 찾아가 강간 범행을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며 "집행유예 기간 중에 성폭력 범행으로 전자발찌까지 부착한 상태로 대담하게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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