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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불화로 평소 앓던 우울증이 심해지자 두 자녀를 살해하고 자살을 시도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김씨는 처방 받은 약을 두 자녀에게 먹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2004년부터 우울증을 앓은 김씨는 2016년부터 가정불화를 겪으면서 증상이 심해졌다.
김씨는 자살하면 남편 이모씨가 두 자녀를 제대로 키우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 "엄마랑 같이 천사가 돼 하늘나라로 가자"며 아이들과 함께 죽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김씨는 처방받은 약을 6~8회 나눠 먹여 두 자녀를 쿠에티아핀 중독 등으로 숨지게 한 뒤 흉기로 손목을 긋고 약을 먹어 자살하려고 했지만 미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엄중한 형벌을 가해 부모가 자식을 살해하거나 동반 자살을 기도하는 행위를 막아야 할 필요성이 크다"며 "다만 김씨가 경제적 어려움과 가정불화, 장기간 극심한 우울증 등을 앓았음에도 거의 혼자 자녀들을 양육하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으로 책임을 김씨에게만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도 원심과 같은 취지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녀를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는 김씨가 스스로 책무를 저버린 채 절대적인 보호가 필요한 두 자녀를 살해한 것은 인륜에 반하는 행위"라며 "사람의 생명은 국가와 사회가 보호해야 할 가장 존귀한 가치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숨진 두 자녀는 한창 꿈을 펼치고 건강하게 성장해야 할 어린 나이에 영문도 모르고 고귀한 생명을 잃었다"며 "유족은 두 자녀를 가슴에 묻고 평생을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범행 전까지는 정성껏 자녀들을 양육했다"며 "남편 역시 김씨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