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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측근 변호사 구속영장 또 기각…김경수 소환 앞두고 악재

法 "소명 부족"…인사청탁 의혹 규명 난관

[편집자주]

'드루킹'의 최측근이자 오사카 총영사 인사청탁 대상자인 도모 변호사(필명 아보카)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두번째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8.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드루킹'의 최측근이자 오사카 총영사 인사청탁 대상자인 도모 변호사(필명 아보카)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두번째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8.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및 고(故)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 불법자금 의혹 등에 깊숙히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핵심 도모 변호사(61·필명 '아보카')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김경수 경남지사 소환을 앞두고 드루킹 김모씨(49) 일당의 댓글조작 및 인사청탁 의혹 규명에 사활을 걸고 있는 특검팀에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도 변호사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드루킹과 도 변호사의 경공모 내에서의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의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나 증거위조교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밖에 도 변호사는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며 "특별히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도 변호사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두번째다.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7일 도 변호사를 긴급체포하고 이틀 뒤 정치자금법 위반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도 변호사는 경공모의 법률자문을 맡았던 핵심인사다. 도 변호사는 총선 전인 2016년 3월 노 전 의원과 드루킹 김씨의 만남을 주선하고 수차례에 걸쳐 5000만원 안팎의 돈을 건네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과 검찰은 경공모 측이 현금 5000만원을 인출했으나 노 전 의원에게 전달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하고 해당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당시 경공모 법률대리인이던 도 변호사가 증거를 위조해 제출, 무혐의를 이끈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번에 도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공범' 혐의를 추가로 담았다. 노 전 의원 별세로 관련 사건 입증이 어려워진데다 '별건수사' 역풍이 불자 댓글조작 수사에 집중하는 쪽으로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팀은 도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뒤 보강조사 과정에서 드루킹이 주도한 포털 댓글 조작 혐의에도 가담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영장실질심사에 최득신 특별검사보가 직접 참여해 구속 필요성을 주장하는 등 심혈을 기울였다. 그러나 구속영장이 재차 기각되면서 신병 확보에 실패, 향후 특검 수사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도 변호사는 드루킹이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김 지사에게 일본 오사카총영사로 추천한 인물이다. 김 지사 재소환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도 변호사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인사청탁 관련 수사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특검팀은 9일 오전 김경수 지사를 다시 불러 조사한다. 김 지사는 지난 6일 특검에 출석해 18시간여에 걸친 밤샘 조사를 받았으나 특검은 추가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지사 측도 재소환에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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