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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마드' 운영자는 30세 여성…"아동음란물 유포 방조"

경찰 "게시물 삭제 협조 안해 방조죄로 지난 5월 체포영장"
당사자, 혐의 전면부인 "편파수사"…경찰 "동일잣대·동일기준" 반박

[편집자주]

부산지방경찰청 전경사진.© News1
부산지방경찰청 전경사진.© News1

경찰이 추적 중인 남성혐오 커뮤니티 '워마드'의 운영자는 해외에 머물고 있는 만 30세 여성인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5월 말 워마드 운영자로 추정되는 여성 강모씨(30)의 신원을 확인, 음란물 유포방조 혐의로 체포영장을 신청·발부받았다.

◇경찰 "30세 여성 혼자 워마드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

경찰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경찰은 워마드 서버가 국내에 있을 당시 워마드 서버를 압수수색해 다수의 운영진과 간부급 이용자들의 신원을 확보했지만, 현재는 강씨 혼자 워마드를 운영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강씨 혼자 워마드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며 "다만 정확한 사실관계는 (강씨의 신병을 확보해) 조사해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2월7일 남자목욕탕 불법촬영 사진유포 사건의 내사에 착수한 부산청은 그해 12월 강씨가 해외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올해 5월25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입국시 통보' 조치를 취했다.

경찰은 미국의 관계 당국과 공조수사를 하는 방법도 고려 중이지만 아직 인터폴 또는 타 기관에 요청은 하지 않은 상태다.

경찰이 강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음란물 유포 방조'다. 경찰은 △목욕탕 불법 촬영물 유포 △성당 방화 예고 △유치원생 대상 흉기범행 예고 △불법 아동 음란물 등 범죄를 암시하는 게시물이 워마드에 다수 게시됐음에도 강씨가 경찰의 수사 협조에 응하지 않은 점은 '방조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최종상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장도 "(워마드에) 아동음란물이 올라와 게시자를 수사하려는데 (운영자에게) 이메일로 연락하자 반응이 없었고 삭제 조치도 안 돼 방조죄가 성립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남성혐오 커뮤니티 '워마드' 공지사항 게시글 갈무리)© News1
(남성혐오 커뮤니티 '워마드' 공지사항 게시글 갈무리)© News1

◇관리자 "위법 콘텐츠 성실히 삭제했다" 반박…'편파수사' 논란 확산
 
강씨로 추정되는 워마드 관리자는 9일 밤 '경찰이 씌운 근거없는 혐의에 대해 반박합니다'라는 제목의 공지글을 통해 "워마드 운영자로서 위법적인 콘텐츠를 발견할 때마다 성실하게 삭제했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싸워 나가겠다"고 반박했다.

관리자는 "경찰의 근거 없는 편파수사로 한국에 들어갈 자유를 박탈당한 상황"이라며 "한국 경찰이 범죄 사실에 대한 충분한 증거도 확보하지 않고 압박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워마드 운영자로서 위법적인 콘텐츠를 성실하게 삭제하고 있다"면서 "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워마드 관리자가 신의성실하게 음란물 삭제에 임했다는 증거를 수백개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홍익대 회화과 누드크로키 수업에서 남성모델의 나체를 찍어 '워마드'에 유포한 혐의를 받은 여성 모델 사건과 관련해선 "경찰은 운영자가 홍본좌(여성 모델)의 메일을 확인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기록을 고의로 삭제했다고 비약했다"며 "워마드는 활동 IP와 로그를 포함한 모든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고 있는데 없는 데이터를 어떻게 고의로 삭제했다는 것이냐"고 항변했다.

관리자는 "앞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가능한 한 모든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며 "사실을 과장하고 소설을 쓰고 말도 안 되는 혐의를 씌운 경찰담당자들과 증거같지도 않은 증거를 보고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공권력 남용 혐의로 처벌하고 좌천시키는 것이 또 다른 목표"라고 덧붙였다.

한국여성단체연합 회원들이 1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열린 경찰 파편수사 규탄 긴급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2018.8.10/뉴스1 © News1 박지수 기자
한국여성단체연합 회원들이 1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열린 경찰 파편수사 규탄 긴급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2018.8.10/뉴스1 © News1 박지수 기자

경찰이 강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수사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부 여성계에서는 '경찰 편파수사'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등 40여개 여성단체 활동가 70여명은 이날 낮 12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은 여성이 피해자일 때는 제대로 수사하지 않다가 여성 피의자가 나오자 강력수사를 한다"며 "진짜 방조자는 경찰"이라고 규탄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경찰 수사가 '편파수사'라는 비판 청원 수백개가 잇달아 게시됐다. 지난 8일 게시된 '워마드 편파수사 하지 마라. 정부는 편파수사 하지 말라는 여성의 목소리를 듣긴 한 것인가?' 청원에는 이날 오후 5시 현재 6만8738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경찰청은 전날(9일) "일베저장소(일베)에 대해서도 올해만 69건의 사건을 접수해 53건을 검거했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절차도 거쳤고 검거율도 76.8%에 달한다"고 해명한 바 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사이버성폭력 범죄에 대해 성별과 관계없이 '동일한 잣대, 동일한 기준'으로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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