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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들에 가혹행위 최전방부대 간부들 실형 확정

공구로 손톱 부러뜨리고 손 묶은채 철봉 매달리게 해
일부혐의 무죄로 1심 징역 3년→2심 징역 2년

[편집자주]

 (뉴스1 DB)
 (뉴스1 DB)

병사들 손을 공구로 쳐 손톱을 부러뜨리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 간부들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 중위(26)와 김모 하사(22)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최 중위와 김 하사는 강원 화천군 소재 일반전초(GOP) 부대에서 이모 하사와 함께 소대원 10여명을 상대로 2016년 7월부터 이듬해 초까지 여러 차례 가혹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았다.

육군 헌병대는 2017년 3월 이들을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했다. 이들은 병사의 손을 쇠 절단기로 쳐 손톱을 부러뜨리거나 철봉에 매달리게 한 다음 테이프로 손을 묶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최 중위와 김 하사에게 징역 3년, 이 하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세 사람의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 최 중위의 2016년 9월 피해자 이모씨에 대한 직권남용가혹행위, 김 하사의 2016년 10월 위력행사가혹행위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뒤집고 최 중위와 김 하사에게 징역 2년, 이 하사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 공소사실 중 김 하사의 공갈 및 모욕, 이 하사의 강요 부분은 무죄라고 봤고, 공동폭행 무죄부분 중 최 중위에 대한 군 검사의 항소는 기각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최 중위·김 하사의 상고에 대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 원심이 무죄 부분을 제외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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