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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방배초 인질범' 징역 7년 구형…조현병 주장 반박

검 "단순히 국가유공자 심사 거절당해 범행"
변호인 "조현병 증상 있어…심신미약 참작해주길"

[편집자주]

초등학생을 상대로 인질극을 벌이다 검거된 양모 씨(25) © News1
초등학생을 상대로 인질극을 벌이다 검거된 양모 씨(25) © News1

서울 서초구 방배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 4학년 여아(10)를 상대로 인질극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조현병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이 이뤄졌음을 주장하는 양씨 측 주장을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 심리로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양모씨(25)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환청과 환각에 따라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며 "그러나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 서초구청장과 기자 등에 문자를 보낸 점 등을 보면 단순히 국가유공자 심사를 거절당하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양씨는 환시·환청에 시달리는 등 평소 조현병 증상이 있다면서 "이 범행은 계획적인 것이 아니고 우발적으로 이르게 된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을 참작해 관대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양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분과 가족들에 정말 죄송하다고 말하고 싶다"며 "치료를 받으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반성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내달 6일 10시 20분에 선고 공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양씨는 지난 4월 서울 방배초등학교에서 4학년 여학생 A양(10)을 붙잡은 뒤 목에 흉기를 대고 학교 관계자들에게 "기자를 불러 달라"고 협박한 혐의(인질강요미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인질극 1시간 만인 오후 12시43분 대치 중이던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붙잡혔던 A양은 다행히 별다른 부상 없이 구조됐다.

양씨는 경찰 조사에서 국가유공자 신청민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스스로 무장하라'는 환청을 듣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양씨는 2014년과 지난해 두 차례 국가유공자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는 뇌전증 4급 장애가 있고, 조현병 의심 증상으로 병원 진료를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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