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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강제징용 재판 대책 지시"

"차한성 전 법원행정처장 등 만나 소송 지연 요청"
"이병기, 전원합의체로 돌려 결과 바꾸자고 보고"

[편집자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과 관련해 양승태 대법원장과의 재판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8.8.1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과 관련해 양승태 대법원장과의 재판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8.8.1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검찰이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79)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66)의 강제징용 재판 대책 마련 지시에 따라 현직 대법관을 공관으로 불러 논의한 뒤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봉수) 조사를 받으면서 이같이 진술했다.

검찰은 2013년 김 전 실장이 당시 현직 대법관을 삼청동 비서실 공관으로 불러 재판 진행을 논의하고, 청와대의 요구를 전달했는지 조사 중이다. 당시 회동에는 차한성 당시 법원행정처장과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김 전 실장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을 지연시키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본다. 또 최근 외교부 압수수색과 조사로 회동 관련 회의자료,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지난 2012년 일본 전범기업들의 배상책임을 인정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법리판단 취지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일본 기업들이 다시 상고해 현재까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대법원은 다시 올라온 소송에서 첫 판결 당시와 쟁점이 사실상 같은 상태였지만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하지 않고 약 5년이 지난 후인 지난 7월에서야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검찰은 양승태 대법원이 일본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청와대의 요구를 들어주고 법관 해외 파견과 관련해 청와대와 외교부의 협조를 구한 것으로 의심한다.

또 검찰은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71)이 청와대와 외교부에 "강제징용 재판을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돌려 결과를 바꿔야 한다"고 보고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전 실장은 2013년 10월 서울고법이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직후 이같은 내용을 청와대와 외교부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차 전 처장이 회동에서 전달받은 박 전 대통령의 의사를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전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확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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