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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 설명 대충한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해야"

중요 특약 내용 흐릿하고 작은 글씨체로 기재하면 '무효'

[편집자주]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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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제한 운전특약 보험에 관한 설명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보험회사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계약자의 나이에 관계없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법인의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보험사가 약관설명의무를 소홀히 한 기존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는 평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부장판사 윤종섭)는 파주시의 중소기업 A사가 B손해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약관무효확인 소송에서 "B사는 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A사에 만35세 이상 한정 운전 특약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하지 못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사는 2015년 5월 직원들이 사용하는 차량에 대해 '35세 이상 한정 운전 특약'을 설정하고 B사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했다. 1년 뒤인 2016년 5월 A사의 직원 C씨(당시 32)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 사고에 대해 A사는 B사에게 보험금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지만 B사는 '만35세 한정 운전 특약'을 내세우며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A사는 "팩스 송부를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했는데 특약 부분이 작은 글씨로 흐릿하게 기재돼 인지하지 못했고 제대로 설명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며, B사는 "A사가 특약에 관해 잘 알고 있어서 따로 설명하거나 명시할 필요가 없었다"며 반박했다.

A사의 소송대리를 맡은 법률사무소 한유 문성준 대표변호사는 "재판과정에서 약관설명의무 이행여부는 보험회사가 입증하는 사항이므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는 경우에 녹취를 하거나 자필 확인서를 받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며 "다수 차량에 대한 보험 계약을 매년 갱신하는 경우에도 약관설명의무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보험계약청약서에 기재된 '만35세 이상 운전' 문구는 띄어쓰기 없이 진하게 번진 글씨체로 작게 인쇄돼 쉽게 식별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B사는 A사에 보험증권 및 약관을 송달했다고 주장지만 송달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특약에 관해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은 점에 비춰 이 특약은 A사에 대해 구속력을 갖기 못해 무효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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