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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10분간 소방차 가로막은 30대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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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소방차 앞을 술에 취해 약 10분간 가로막은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김동희 판사는 이 같은 혐의(소방기본법위반)로 기소된 A씨(34)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0일 오전 2시38분께 대전 서구 갈마동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화재 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소방차(굴절차) 앞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약 10분간 가로막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해 출동하는 소방자동차를 방해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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