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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여지 없다"…7차례 상습 무면허운전 70대 징역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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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뉴스1 DB. 2017.6.22/뉴스1 © News1 이윤기 기자
울산지방법원. 뉴스1 DB. 2017.6.22/뉴스1 © News1 이윤기 기자

7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한 7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70)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올해 6월 울산 울주군 도로에서 면허가 없는 상태로 운전하는 등 7차례에 걸쳐 무면허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2016년과 지난해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7차례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면 개선의 여지가 없다"며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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