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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안 마련…평양회담前 통과될까

文 "평양회담 전 동의해주면 국회회담에도 큰 힘"
지속적·안정적 이행 기반 목적…한국당 부정적

[편집자주]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4·27 판문점선언이 국회 비준 동의를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이행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9일 남북 교류·협력 주무부서인 통일부는 판문점선언 전문과 함께 비준 동의 당위성에 대한 설명이 담긴 비준 동의안을 마련한 상태다.

판문점선언이 국회 비준 동의를 받으려면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를 먼저 거쳐야 한다. 이후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선언을 비준하게 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4.27 판문점 선언의 비준 동의를, 평양회담 이전에 해주신다면 남북 국회 회담을 추진하는 데에도 큰 힘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여야 원내대표들에게 당부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26일 "토론 끝에 찬반 표결을 부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하는 등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 절차를 강행할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전체 299석 중 112석을 가진 자유한국당이 비준 동의에 반대하고 있고, 30석을 가진 바른미래당은 유보적 입장이어서, 표결에 부친다 하더라도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문 대통령은 남북 합의의 법제화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해왔다. 통일부도 지난달 국회 업무보고에서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를 추진함으로써 안정적인 이행 기반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가장 큰 목적은 판문점선언 이행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데 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남북이 맺은 6·15 공동선언이나 10·4 선언은 정권이 교체되면서 이행동력을 잃고 좌초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돼왔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이 국회의 체결·비준 동의를 받은 남북합의서의 효력을 정지하려면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 중단하기가 더 까다로운 것이다.

아울러 국회의 비준 동의를 거치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동의·지지를 얻는 셈이기 때문에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정치적 추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

큰 틀에서 판문점선언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 그 상징적 의미에 힘입어 향후 구체적인 세부사업을 한층 수월하게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이 때문에 행정부에 과도한 힘이 쏠릴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한다. 판문점선언에는 추상적인 내용이 많은데 향후 세부사업의 방향·내용·예산 결정에 입법부가 개입할 여지가 적어지는 게 아니냔 것이다.

이와 관련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장은 "국회는 예·결산 심의 권한이 있고 정부는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을 독자적으로 할 수 없다"며 "판문점선언을 비준 동의하더라도 백지수표를 위임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특수관계에 있는 남북 간 합의는 국가 간 '조약'이 아니므로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란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법제처는 지난 16일 "판문점선언이 남북관계발전법 21조 3항에 따른 국가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에 해당해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다만 전문가들은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당장 남북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 현행법상 근거가 있고 과거에 그렇게 한 전례도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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