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갇힘사고 막는다…모든 유·초등 통학버스에 안전확인장치 설치

전국 1만5000여대에 30만원씩 총 46억원 지원

[편집자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지난달 31일 열린 어린이집 통학버스 장치설명회에서 기업 관계자와 시민이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를 작동시켜 보고 있다. /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지난달 31일 열린 어린이집 통학버스 장치설명회에서 기업 관계자와 시민이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를 작동시켜 보고 있다. /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교육부는 어린이 통학버스 갇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에서 운영하는 모든 통학버스에 안전 확인 장치를 설치한다고 2일 밝혔다.

설치 대상은 전국의 국·공·사립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에서 운영하는 통학버스 1만5000여대 전체다. 교육부는 통학버스 1대당 30만원씩 총 46억원의 예산을 시·도 교육청을 통해 지원한다.

안전확인장치는 통학버스에 탑승한 어린이의 하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잠자는 아이 확인'(Sleeping Child Check) 장치가 대표적이다. 운전자가 통학버스 맨 뒷좌석에 설치된 버튼을 눌러야 시동을 끌 수 있는 시스템이다. 누르지 않고 시동을 끄면 경고음이 울린다.

통학버스에 어린이가 남았을 때 버튼을 누르면 경적이 울리고 경광등이 점멸해 외부에 위험신호를 알리는 '안전벨', 차량 시동을 끈 뒤 내부에서 움직임이 감지되면 비상 사이렌이 울리는 '동작감시센서' 등도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청과 학교 사정에 맞는 안전 확인 장치를 설치하면 된다"며 "업체 선정 등을 감안하면 이르면 이달부터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도 연말까지 전국 어린이집 통학차량 2만8300여대에 슬리핑 차일드 체크 장치를 설치할 예정이다. 

학원의 경우 학원총연합회와 시·도 교육청이 협력해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3~5세 유아가 탑승하는 통학버스에는 올 하반기에 우선 도입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어린이 통학버스 갇힘 사고를 예방하고 위급 상황 발생 때 대처능력을 기르기 위해 학생·교직원 대상 체험형 안전교육도 강화한다. 학생들이 통학버스에 갇혔을 때 스스로 안전띠를 풀고 경적을 울리거나 안전벨을 누리는 방법 등을 체험할 수 있게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을 확대한다.

교직원도 안전교육 직무연수 때 교통안전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교직원들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방안을 연구할 수 있도록 교직원 안전동아리 중 '교통안전' 분야를 지원할 예정이다.

2016년 6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일명 '세림이법'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운행을 마친 뒤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했는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최근에도 한 4살 어린이가 통학버스에 방치돼 사망하는 등 갇힘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류정섭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더 이상 어른들의 부주의로 어린이들이 안타까운 피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도 교육청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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