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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재판장 김선일)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장애인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88)에게 징역 3년을, 장애인준유사성행위 혐의로 기소된 C씨(66)와 D씨(47)에게 각각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2월, 7월 두 차례에 걸쳐 강원 원주시에 소재한 자신의 집 근처에서 만난 피해자 B씨에게 “나는 경찰관이다. 같이 우리 집에 가자”며 집으로 데려가 강간한 혐의다.
C씨는 같은 해 3월 자신의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소변을 보고 있던 B씨를 집으로 데려가 커피를 타준 뒤 성추행했다.
D씨는 같은 해 6월 연극 공연을 구경하던 B씨에게 커피를 사준 후 “화장실에 같이 가자”며 인근 상가 남자화장실로 데려가 성추행했다.
피고인들은 “합의에 의한 행위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해 성적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했다.
재판부는 특히 A씨에 대해선 “피고인은 치매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여겨진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