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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경찰과 여주시에 따르면 서울광진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여주시 모 읍사무소 공무원 A(32·8급)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300GB 분량의 불법 동영상 390여개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일회용 컵 모양의 몰래카메라를 읍사무소 여자 화장실에 설치해 여성 직원과 민원인들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이 몰래카메라 판매처를 수사하던 과정에서 범행 사실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주시는 A씨의 혐의 사실을 통보 받은 뒤 직위 해제했다.
또 산하기관과 공중화장실, 공공개방 화장실 등을 대상으로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했다.
여주시 관계자는 “경찰조사와 검찰 처분결과에 따라 A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