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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기 깨뜨렸다고 욕해서'…지인 목 흉기로 그은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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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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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단독 박희근 판사는 지인의 목을 흉기로 그은 혐의(특수상해)로 A씨(62)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올 1월13일 인천시 옹진군의 지인 B씨(44) 자택에서 술안주로 닭고기를 삶아 잘라먹던 중에 흉기로 B씨의 목을 한 차례 그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B씨가 화장실 변기를 깨뜨렸다면서 욕을 하자 화가 나 닭고기를 자르던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목에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자칫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도 높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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