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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계 미투' 이윤택, 징역 7년 구형…"왕처럼 군림하며 성추행"

검찰 "수십년 동안 성추행에도 반성 기미가 없다"

[편집자주]

극단원을 상습적으로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윤택 전 연희거리단패 예술감독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유사강간치상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News1 민경석 기자

여자 극단원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일부 여배우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윤택 전 연희거리단패 예술감독(66)이 중형을 구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행위가 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특히 은밀한 부분을 (여배우에게) 안마하라고 시키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이뤄지는 방법이라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도대체 어디에서 그런 것이 통용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피고인은 극단 내에서 왕처럼 군림하며 수십년 동안 20여명의 여배우를 성추행했음에도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전 감독은 연희단거리패 창단자이자 실질적인 운영자로 배우 선정 및 퇴출 등 극단 운영에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점을 이용해 1999년부터 2016년 12월까지 극단원 17명을 상대로 상습적인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안마를 강요하면서 자신의 주요 부위를 만지게 하거나 연기지도를 빌미로 여자배우들의 신체를 상습적으로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가운데 공소시효 만료에 해당하지 않고 상습범 적용이 가능한 2010년 4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피해자 8명에 대해 이뤄진 범죄 23건을 처벌할 수 있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해 이 전 감독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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