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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조교 노동권 보호하는 정부 가이드라인 나온다

교육부, 이달 말 각 대학에 가이드라인 배포
노웅래 "수십년 방치된 조교 처우 문제 개선"

[편집자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국대학원총학생협의회가 지난해 11월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대학원생 조교 노동권 보장에 따른 교육부 대책 촉구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7.11.21/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국대학원총학생협의회가 지난해 11월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대학원생 조교 노동권 보장에 따른 교육부 대책 촉구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7.11.21/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대학원생 조교들을 '학교 갑질'로부터 보호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 가이드라인이 나온다. 지난해 초 논란이 된 바 있는 '팔만대장경 스캔 노예' 사건과 같은 대학원생 조교들의 인권 침해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7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대학원생 조교들의 인권 및 노동권 보호 등의 내용을 담은 '대학원생 조교 운영 가이드라인'을 이달 말 각 대학에 배포할 예정이다.

노 의원이 공개한 교육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대학은 조교와 표준복무협약서를 체결해야 하고, 각 대학 및 학과별 조교 활용 상황에 따라 조교 표준복무협약서에 준하는 근로계약서 등을 체결할 수 있다.

또한 협약 내용과 무관한 업무를 시키거나 사적 업무에 조교를 동원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대학원생 신분인 조교들의 학업·연구권 보장을 위해, 조교 업무 시간을 가급적 주 20시간 이내로 권장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대학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 왔던 교수의 폭언 및 폭행, 성추행 또한 엄격히 금지된다.

가이드라인에는 폭언과 폭행, 성추행과 성희롱 등 대학원생 조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를 할 경우 해당 기관장은 학내외 제반 규정에 따라 신속하게 조사·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아울러 조교 활동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을 시에는 조교 활용 책임자 및 활용 부서에서는 분쟁 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조항도 가이드라인에 포함됐다.

다만 이번 조치가 행정 지도의 성격인 가이드라인이라는 점에서, 추후 시행령 등과 같은 법적 강제성을 가지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는 여전히 남게 됐다.

20대 국회 전반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으로 지난해 11월 대학원생 조교 노동권 보장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던 노 의원은 "이번 조교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수십년 동안 방치됐던 대학원생 조교들의 부당한 처우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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