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공유하기

"지입제 발묶여 생활고"…거가대교 난동극 트레일러 운전자

[편집자주]

10일 오후 11시 52분쯤 부산 강서구 거가대교에서 술에 취해 25톤 트레일러를 운전하던 50대 남성이 난동을 부리다 5시간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순찰차를 들이받으며 운전을 멈추지 않자 트레일러 운전석 앞바퀴를 향해 공포탄 1발과 실탄 3발을 발사 후 도주하는 남성을 붙잡았다. (부산지방경찰청 제공)2018.9.11/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10일 오후 11시 52분쯤 부산 강서구 거가대교에서 술에 취해 25톤 트레일러를 운전하던 50대 남성이 난동을 부리다 5시간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순찰차를 들이받으며 운전을 멈추지 않자 트레일러 운전석 앞바퀴를 향해 공포탄 1발과 실탄 3발을 발사 후 도주하는 남성을 붙잡았다. (부산지방경찰청 제공)2018.9.11/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술에 취해 트레일러를 몰고 가덕 해저터널과 거가대교 위에서 약 5시간이 넘도록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은 화물차 할부금과 지입료 등을 감당하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오전 4시 58분쯤 부산 강서구 가덕해저터널 안에서 술에 취해 25톤 트레일러를 몰던 김모씨(57)는 거가대교시설공단 차량과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출동한 경찰의 하차 지시를 거부한 채 가다서다를 반복하다 체포됐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12일 김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일반교통방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10일 오후 11시 52분쯤 부산 강서구 거가대교에서 술에 취해 25톤 트레일러를 운전하던 50대 남성이 난동을 부리다 5시간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순찰차를 들이받으며 운전을 멈추지 않자 트레일러 운전석 앞바퀴를 향해 공포탄 1발과 실탄 3발을 발사 후 도주하는 남성을 붙잡았다. 사진은 트레일러 운전자와 경찰이 대치하는 모습.(부산지방경찰청 제공)2018.9.11/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10일 오후 11시 52분쯤 부산 강서구 거가대교에서 술에 취해 25톤 트레일러를 운전하던 50대 남성이 난동을 부리다 5시간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순찰차를 들이받으며 운전을 멈추지 않자 트레일러 운전석 앞바퀴를 향해 공포탄 1발과 실탄 3발을 발사 후 도주하는 남성을 붙잡았다. 사진은 트레일러 운전자와 경찰이 대치하는 모습.(부산지방경찰청 제공)2018.9.11/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10일 오후 11시 52분쯤 부산 강서구 거가대교에서 술에 취해 25톤 트레일러를 운전하던 50대 남성이 난동을 부리다 5시간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순찰차를 들이받으며 운전을 멈추지 않자 트레일러 운전석 앞바퀴를 향해 공포탄 1발과 실탄 3발을 발사 후 도주하는 남성을 붙잡았다. 사진은 경찰특공대가 트레일러 운전자를 검거하는 모습. (부산지방경찰청 제공)2018.9.11/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10일 오후 11시 52분쯤 부산 강서구 거가대교에서 술에 취해 25톤 트레일러를 운전하던 50대 남성이 난동을 부리다 5시간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순찰차를 들이받으며 운전을 멈추지 않자 트레일러 운전석 앞바퀴를 향해 공포탄 1발과 실탄 3발을 발사 후 도주하는 남성을 붙잡았다. 사진은 경찰특공대가 트레일러 운전자를 검거하는 모습. (부산지방경찰청 제공)2018.9.11/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 2014년 25톤 트레일러를 1억 4500만원을 구입하기로 계약하고 선금 3000만원과 할부금을 갚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에 1500만원을 주고 영업용 번호판을 구입한 뒤 지입계약을 체결하고 화물운송업을 해왔지만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지입회사가 4차례나 변경되고 지난해 9월에는 일방적으로 수탁계약 만료 통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그때부터 일감을 제대로 받지못했고 트레일러 할부금과 지입료, 유류비 등 매달 1000만원 상당의 트레일러 유지비를 감당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지입제는 화물노동자가 화물차를 구입하지만 운송사업자인 법인 소속의 번호판을 달고 화물을 운송하는 제도다.

김정한 화물연대본부장은 "운송업체는 화물노동자의 운송 업무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데도 매달 지입료와 번호판 값, 알선 수수료를 요구하고 받아챙긴다"며 "전근대적인 노예계약과도 다름없는 이같은 구조아래 거가대교 위에서 난동을 부린 트레일러 운전자 사례같은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운송업체들이 지입제를 내세워 화물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극심하게 제약해왔고 노동자는 자신이 구입한 화물차를 가지고 운송을 하는데도 지입제에 얽매여 지난 10년 전보다 오히려 절반 가까이 운송료를 받으면서 생계를 이어간다"며 "지입제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로딩 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