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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노조와해' 이상훈 의장 영장 기각…檢 "납득 안돼" (종합)

法 "구속 필요성 인정 안돼" vs 檢 "경험칙에 반한 결정"

[편집자주]

삼성그룹 노조와해 공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9.1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삼성그룹 노조와해 공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9.1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검찰은 삼성그룹 노조 와해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63)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데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12일 검찰 관계자는 "상하 지휘 관계에서 상사(이 의장)가 한두 번도 아니고 수년간 지속적으로 관련 회의에 참석하고 노조파괴공작사실을 보고 받았다"면서 "이를 승인 지시한 것이라고 보아야 함에도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경험칙과 조리에 반하는 것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 2013년 7월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직원 중심으로 노조가 만들어지자 삼성전자가 '즉시대응팀'을 구성해 노조 와해 공작 지침을 내려 보내고 상황을 보고받은 것으로 본다. 

특히 검찰은 이 의장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을 맡아 노사관계 업무를 총괄하면서 노조 와해 공작과 관련해 지시하거나 보고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11일 밤 소명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경영지원실장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에 비춰 이 의장이 보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문건들의 존재만으로는 그것이 인사팀장·인사지원그룹장의 진술 등에 의해 구체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한 공동정범에 이를 정도로 본건의 혐의 사실에 관여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아가 장기간의 수사를 통해 증거자료가 충분히 수집돼 있고, 핵심 관여자들 대부분이 구속돼 상호간에 말을 맞출 염려가 없는 등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며 "이를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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