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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에서 두차례 필로폰 투약한 비구니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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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남원의 한 절의 승려 A씨(60·여)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 2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A씨는 지난 3월21일 오후 11시30분께 전북 남원시 한 절의 주지 방에서 필로폰 0.05g을 주사기에 넣어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6년 12월말 오후 9시께도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0.05g을 주사기에 넣어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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