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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도, 일반근로자도 아닌' 청원경찰 노조설립 추진

법 개정으로 단결권 인정…내년 초 설립 추진
"법적 모순으로 애로 많아…목소리 낼 것"

[편집자주]

5월29일 열린 공공안전관 처우개선 간담회 모습.(서울시공무원노조 제공) © News1
5월29일 열린 공공안전관 처우개선 간담회 모습.(서울시공무원노조 제공) © News1

전국 지자체 및 정부에서 근무하는 공공안전관(청원경찰)들이 노조설립을 추진한다. 공무원도 일반근로자도 아닌 모호한 법 적용부터 바로잡겠다는 목표다.

이상수 서울시 청원경찰협의회장은 13일 "관련법 개정에 따라 전국청원경찰협의회 차원에서 노조설립을 논의하고 있다"며 "서울시 청원경찰노조가 전국단위 노조의 산하조직이 될지, 단독 조직이 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설립시기는 내년 초 정도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청원경찰 노조설립은 올 8월29일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가능해졌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청원경찰에게 노동3권인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가운데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나머지 2개 권리를 보장하도록 규정한다.

현행 청원경찰법 제5조4항은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해 국가공무원법 제66조1항을 준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1항은 노동운동 또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다.

개정안에서는 이 제66조1항을 준용한다는 문구가 삭제됐다. 다만 이와 함께 청원경찰은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새로 추가돼 단체행동권은 제한된다. 

현재 서울시에는 산하기관까지 총 482명의 청원경찰이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청원경찰법에 따라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보수, 복지, 근무체계 등은 공무원과 비슷한 대우를 받는다. 청원경찰법이 주요 사항을 따로 규정하지 않고 국가공무원법 또는 경찰공무원법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구조가 이렇다보니 실제 업무에 적용할 때 허점도 많다.

예를 들어 이들은 직급이 경찰공무원처럼 나뉘어 있지 않고 '청원경찰' 하나로 규정된다. 그러면서 보수는 경찰공무원 직급에 상당해 받는다. 근무한지 일정 시간이 지나면 경찰공무원 특정급수와 같은 보수를 받는 식이다.

그런데 경찰공무원과 비교해 이 '진급'이 매우 느리다. 보통 경찰공무원이 9급에서 8급으로 진급하는데 3년이 걸리지만 청원경찰은 8급 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15년을 근무해야 한다. 그 뒤 8년을 더 근무해야 7급 대우를, 또 7년을 더 일하면 6급 대우를 받는다.

올 5월 서울시공무원노조가 주최한 '공공안전관 처우개선 간담회'에서는 여러 청원경찰들이 애로사항을 호소했다. '정원 외 인력이라는 이유로 복지혜택에서 너무 소외돼 있다' '인생을 통째로 다 바쳐 일했는데 그 흔한 위로여행조차 한번도 가보지 못했다' '5세 미만 자녀 육아를 위해 2시간 일찍 퇴근할 수 있다는데 우리는 남은 직원의 근무 부담 때문에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기 어렵다' 등 내용이었다.

서울시 청원경찰협의회는 노조설립을 계기로 이런 법적 모순을 해결하는데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이상수 협의회장은 "노동3권 가운데 단체행동권은 없지만 그동안은 공식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창구조차 없었다"며 "어떤 때는 공무원으로, 어떤 때는 일반근로자로 취급돼 혼란이 많고 불이익도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가 설립되면 먼저 관련 입법을 조직적으로 준비하는데 힘을 쏟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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