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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부경찰서는 18일 심야에 인형뽑기방에서 상습적으로 현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A씨(28)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6월2일부터 지난달 26일 사이 전국의 무인 인형뽑기방에 들어가 못을 뽑는 장비로 기계를 뜯어내는 수법으로 26차례에 걸쳐 지폐교환기에 든 현금 2100만원을 훔친 혐의다.
A씨는 "훔친 돈을 생활비 등으로 썼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CC(폐쇄회로)TV에 찍힌 A씨의 인상착의를 확보해 지난달 30일 강원도의 한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붙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