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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 체납자,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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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운전면허증(도로교통공단 제공) © News1 
국제운전면허증(도로교통공단 제공) © News1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윤종기)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28일부터 체납 교통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있는 사람에게는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 상에는 법규를 위반해 부과된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자가 국내외에서 문제없이 운전할 수 있어 이를 제재할 수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앞으로 체납자는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를 납부해야 경찰서 및 전국운전면허시험장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 확인은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거나 본인명의 휴대폰으로 국번없이 182 문의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efine)에 접속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를 납부한 사람에게만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함으로써 법질서 확립과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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