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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제자 폭행' 교수 사건 한 달간 알고도 덮었나

7월28일 사건…입학처 등 거쳐 교장에게 바로 보고
국방헬프콜 9월4일 접수…공군 "9월5일 처음 인지"

[편집자주]

공군사관학교 상공을 날고 있는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 © News1 김용빈 기자
공군사관학교 상공을 날고 있는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 © News1 김용빈 기자

공군사관학교가 올해 신입생도 선발시험에서 제자를 폭행해 물의를 빚은 교수 사건을 한 달 전에 알고 있으면서도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아 덮으려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8일 뉴스1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공사 A 교수(44·공군 중령)가 후배이자 제자인 생도 B씨를 폭행한 시점은 지난 7월28일이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열린 공사 생도 선발 1차 필기시험에 A 교수는 통제관, 2학년 생도 B씨는 감독관으로 참여했다. 필기시험은 국어·영어·수학 3과목으로 진행됐다.

A 교수는 B씨가 시험 통제에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며 감독관실에서 B씨의 뺨을 한 차례 때렸다. 이후 두 차례 사과했다고 하지만 사관학교 교수가 생도를 때리는 일은 사상 초유의 일이자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당시 이 상황에 대해 2학년뿐만 아니라 대부분 공사 생도들이 알고 있었고 일부는 B씨를 위로했다고 한다. 통제관 등으로 참여한 교수들도 이 사실을 알았지만 문제 제기는 하지 않았다.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A 교수는 사건 당일날 공사 평가관리실장 등 입학담당 보고 라인을 통해 당일 사건에 대해 설명하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했다고 한다.

평가관리실장 등은 시험날이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내부 논의를 거쳐 7월30일 공사 교장에게 사건을 정식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그 이후 공사는 A 교수에 대한 자체 진상조사를 하거나 헌병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추가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공사에서 사건을 무마하려고 한 게 아니냐는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졸업식에서 분열 중인 공군사관학교 생도들. © News1 김용빈 기자
졸업식에서 분열 중인 공군사관학교 생도들. © News1 김용빈 기자

그로부터 한 달여가 지나 9월4일 병영생활의 고충 등 상담을 위해 국방부가 운영 중인 '국방헬프콜'로 이 사안이 접수됐다. 처벌불원 뜻을 이미 밝힌 B씨가 아닌 제3자가 A 교수를 신고한 것이다.

공사는 뒤늦게 9월5일 헌병대를 통해 A 교수의 폭행 혐의 수사에 착수하게 했다. 이후 헌병 측은 A 교수와 B씨 등을 여러 차례 불러 조사했고 B씨의 처벌불원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B씨 부모도 조사했다.

B씨는 9월20일쯤 최종적으로 헌병 측에 A 교수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냈다. 헌병 측은 피해자 측의 의사에 따라 '불기소' 의견으로 법무실에 넘겼다. 한 달 동안 이루어지지 않던 수사가 보름 만에 마무리됐다.

이와 관련해 공군 측은 공사에서 A 교수 사건을 처음 인지한 시점에 대해 "국방헬프콜 (접수) 이후인 9월5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 시점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사건을 넘겨받은 공사 법무실 군검사들은 폭행죄 처벌은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징계 여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현재까지 검토하고 있다. 징계 수위를 결정할 징계위원회는 오는 10일에 예정돼 있다.

장교 인사를 담당하는 공군본부 인사참모부는 공사 측과 관련 내용을 이미 공유했다고 한다. 다만 중령 진급 예정자이던 A 교수를 진급 발령 전 진급시킬 수 없는 정도의 사유는 아니라고 봤다. 징계나 처벌 등 전력이 없는 점도 참작됐다.

A 교수는 지난해 8월쯤 중령 진급 예정자가 됐고 지난 1일 중령이 됐다. 9월20일 헌병 수사가 마무리되고 난 후인 9월28일에 보직신고도 마쳤다.

군 법무관 출신의 김정민 변호사는 "국정감사 및 하반기 장군 인사를 앞두고 문제가 불거질까봐 공사 측에서 사건을 덮으려 한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명확한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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