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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 北 누설 혐의' 대북사업가 "檢, 마녀사냥으로 간첩조작"

檢 "국내 정세와 무관…이익 도모 과정에서 국보법 위반"

[편집자주]

시민단체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안법 혐의로 구속된 대북사업가 김호씨(46)의 석방과 증거조작 논란의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남북경협사업가 김호 국가보안법 증거조작사건 시민사회 석방대책위원회 제공)© News1
시민단체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안법 혐의로 구속된 대북사업가 김호씨(46)의 석방과 증거조작 논란의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남북경협사업가 김호 국가보안법 증거조작사건 시민사회 석방대책위원회 제공)© News1

북한이 개발한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한 것처럼 속여 납품하고, 군사기밀을 북한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북사업가가 검찰의 기소를 두고 '마녀사냥'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검찰은 국내 정세와는 무관한 사건이라며 일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8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대북사업가 김모씨(46)는 "국가보안법 적용의 자의성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공안검찰이 중세시대 마녀사냥과 동일한 구조로 반국가, 안보를 빙자해 간첩조작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검찰은) 최소한의 확인조차 하지 않고 대규모로 여론몰이를 했다"며 "공안 검찰이 확대·재생산하려는 것은 프로그램에 대해 잘 모르는 대중을 상대로 하는 계획적인 공작으로 남북 공동선언에서 확인된 민족 경제발전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 같은 영세사업자가 보낸 개발비가 대남공작사업이나 통치자금에 사용돼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태롭게 한다면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등도 동일한 이유로 처벌해야 할 것"이라며 "이는 국보법과 공안검찰 처벌이 이중적이라는 것은 반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헀다.

김씨는 "나약한 개인의 과거를 뒤져 정황을 만드려는 공안검찰의 행태와 국가권력의 폭력에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하겠다"며 "실질적으로 자유민주주의와 국가안보를 파괴하는 것은 공안조직이고, 이들은 간첩을 잡거나 공공의 안녕을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 아니다. 이들은 민간인을 괴롭히고 협박해서 그걸로 대북 정보를 삥 뜯으려는 비열한 조직"이라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이 사건을 이데올로기나 이념형 국보법 사건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사이버테러에 대한 위험성을 알고 있는데 국내에 납품하면서 자체 개발한 것처럼 거래업체를 기망해 위험성이 더 커진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국가 안전을 도외시한 실존법으로서의 국보법을 위반한 사건"이라며 "국내 정세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김씨 등은 대북 감시용 '얼굴 인식 프로그램' 업체 선정에 북한이 개발한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한 것처럼 속여 납품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북한 IT 조직을 접족해 프로그램을 넘겨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프로그램 개발비 명목으로 수억원과 군사기밀을 빼돌려 북한에 전달하고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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