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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36)를 구속하고,공모자인 B씨(39·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과거 모델에이전시에서 외국인 초청 업무를 담당했던 A씨는 B씨와 공모해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모델 에이전시 업체를 설립한 후 2012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외국인 66명(여성 48명,남성 18명)을 불법으로 입국시킨 혐의다.
A씨는 외국인들을 모집한 후 이들이 자신이 설립한 에이전시에서 모델로 활동하는 것처럼 모델 계약서를 위조하거나,허위 모델 경력서 등을 외국인들에게 전달한 후 이들이 현지 한국대사관에서 단기취업(C-4)사증을 발급 받도록 한 후 입국시켰다.
A씨는 일부 외국인들을 모델 활동을 하게 한 후 벌어들인 수입의 절반을 소개비 명목으로 챙기기도 했다.
A씨는 또 유흥업소 운영자인 C씨(43)에게 "유흥업소에서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 여성을 입국시켜 주면 1명당 1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우즈베키스탄, 태국, 필리핀 출신 외국인 여성 10명을 유흥업소 접대부로 넘긴 후 1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공범인 D씨(39)가 2017년 12월 유흥업소에서 도주한 우즈베키스탄 여성 E씨(19)를 차에 감금 후 폭행한 혐의로 구속되자,자신의 범행도 탄로 날 것을 두려워해 태국으로 도피했다가 올해 9월 입국한 후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수사관에게 체포됐다.
법무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2017년 12월 23일 불법체류 중 적발된 우즈베키스탄 여성 E씨(19)를 조사하면서 A씨의 서류조작과 유흥업소 불법취업 알선 사실을 확인한 후 9개월 동안 추적 수사한 끝에 A씨와 한국인 브로커 일당을 적발했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상용목적 등을 빙자해 외국인을 국내에 들어오게 하거나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들에게 허위 난민신청을 부추킨 후 불법취업을 알선하는 등 출입국관리법 위반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외국인 체류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