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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개월 대체복무안,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또다른 처벌"

시민단체 "사회적 효용성 검토 않고 복무영역 단일화"

[편집자주]

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종교·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판결을 받은 오승헌 씨가 취재진에게 소감을 밝히고 있다.2018.11.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종교·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판결을 받은 오승헌 씨가 취재진에게 소감을 밝히고 있다.2018.11.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국방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대상으로 검토 중인 교정기관 36개월 대체복무안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사실상 병역거부자들에게 또다른 처벌이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등은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수정 △헌법재판소 결정과 인권기준에 맞는 대체복무제 도입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국방부가 준비 중인 대체복무안은 현역 욕군 복무기간 기준의 2배인 36개월, 복무영역은 교정시설로 단일화, 국방부 산하 심사기구 설치를 골자로 하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인권기준에 미달할뿐더러 절대적 기간만 보더라도 전세계적으로 가장 긴 대체복무에 속한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내용의 정부안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국방부 등이 '국민감정' 외의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를 삼았다.

이들은 "여론조사를 보면 많은 국민이 대체복무기간으로 1.5배를 지지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는 현역 입영대상자의 경우 합숙복무를 한다면 군복무와 동일한 기간이어야 한다는 의견이 40%였으며, 전체의 80%가 1.5배 이하로 복무기간을 설정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체복무제가 가져올 사회적 효용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채 (대체복무제를) 가장 쉽게 도입할 수 있는 영역으로 교정시설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양심의 자유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포용국가를 말하며 누구도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며 "명백하게 차별적이고 징벌적인 대체복무제를 만드는 것은 결국 병역거부자들을 또 다른 처벌로 내모는 일이며, 이는 민주주의와 인권에 역행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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