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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20대, 이번엔 무면허 음주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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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서 전경(자료사진)/뉴스1 © News1 박슬용 기자
군산경찰서 전경(자료사진)/뉴스1 © News1 박슬용 기자

대낮에 무면허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교통사고를 낸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6일 전북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11시54분께 군산시 소룡동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A씨(23)가 몰던 차가 B씨(34) 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의 차가 전복됐으며, B씨는 허리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18%의 만취 상태였다.

그는 또 출동한 경찰에 “지인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망갔다”고 거짓 진술하기도 했다.

경찰이 사고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를 증거로 제시하자 A씨는 범행을 시인했다.

조사결과 A씨는 과거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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