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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화재사망, 고령 일용직"…전원 신원확인(종합2보)

50~70대, 1명 35세…"전열기 발화, 방화가능성 낮아"
최초 발화점 거주자 "이불·소화기로 불끄려 했다"

[편집자주]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관수동 고시원 화재현장에서 경찰 과학수사대가 현장감식을 하고 있다. 이날 화재는 3층에서 발화해 2시간 여만에 진화됐으나, 현재까지 7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2018.11.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관수동 고시원 화재현장에서 경찰 과학수사대가 현장감식을 하고 있다. 이날 화재는 3층에서 발화해 2시간 여만에 진화됐으나, 현재까지 7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2018.11.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관수동 소재 고시원에서 발생한 화재는 출입구와 가까운 301호의 전열기에서 최초로 시작됐다는 목격자 진술이 나왔다. 현재까지 방화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301호 거주자인 A씨(72)는 이날 새벽 잠을 자고 일어나 전열기의 전원을 켜고 화장실에 다녀온 뒤 전열기에서 불이 나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주변 옷가지와 이불을 이용해 불을 끄려 했지만 주변에 옮겨 붙어 불이 확산되자 대피했다"며 "다른 호실의 거주자가 소화기를 들고 끄려고 했지만 여의치 않았다"고도 말했다. 소화기가 오작동했는지 여부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날 오전 7시30분부터 오전 10시까지 경찰이 진행한 1차 화재감식 결과와 이같은 진술, 화재 당시 건물 내부의 폐쇄회로(CC)TV 영상 내용 등을 종합했을 때 현재까지 방화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1차 간이 유증검사에서 음성 반응이 나와서 현장에 기름 등의 인화 물질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내일 오전 예정된 관계기관 합동 감식과 추가 조사 등을 통해서 바뀔 수는 있지만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3층에서 싸우는 소리를 들었다', '담뱃불이 떨어져 불이 났다'는 일부 목격자의 증언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어 "내사 단계지만 (301호 거주자의) 과실 혐의가 인정되면 실화 혐의로 입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도 내비쳤다.

한편 경찰은 지문을 통해 사망자 전원의 신원을 확인했다. 마지막으로 신원이 확인된 사망자는 최연소인 35세였으며, 이 1명을 제외하면 모두 50~70대의 고령이었다. 또 사망자 중 1명은 한국에 거주하는 54세 일본인으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사상자는 모두 남성으로 대부분 나이가 많은 일용직 노동자였다. 소방 당국은 이들이 모두 잠이 든 심야 시간대에 화재가 발생한데다, 거센 불길로 출입구가 봉쇄되면서 대피가 어려웠던 데 따라 피해가 컸던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종로소방서 관계자에 따르면 이 고시원에는 단독경보용 화재감지기(비상벨)가 설치돼 있지만 스프링클러는 설치되지 않았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된 2009년 7월 이전부터 운영된 노후고시원은 화재에 취약해도 공공에서 스프링클러 설치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고시원은 올해 정부 차원의 국가안전대진단 때 점검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이날 부검 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10일 오전으로 예정된 경찰·국과수·소방·전기안전공사 합동감식 및 관계자 조사 등을 통해 보다 자세한 화재 경위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목격자 중 일부가 '비상벨이 울리지 않았다'고 진술한 데 대해서도 확인에 들어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폭넓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관수동 고시원 화재현장으로 입주민들이 들어서고 있다. 이날 화재는 3층에서 발화해 2시간 여만에 진화됐으나, 7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2018.11.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관수동 고시원 화재현장으로 입주민들이 들어서고 있다. 이날 화재는 3층에서 발화해 2시간 여만에 진화됐으나, 7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2018.11.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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