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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리베이트' MB 조카 이동형, 1심 집행유예 선고

법원, 징역 3년·집유 4년·추징금 27억 선고
"영세업체에 거래 빌미로 금품 적극 요구해"

[편집자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 이동형 다스 부사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배임수재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8.11.1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 이동형 다스 부사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배임수재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8.11.1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30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77)의 조카 이동형 다스(DAS) 부사장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15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부사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7억4400여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이 부사장에게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권모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부사장이 권씨에게 26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본인과 권씨 모두 금품을 주고받은 사실을 인정한다"며 "그 외 여러 계약서와 거래 내역 등에 의해서도 입증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사촌형으로부터 청탁과 6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마지막으로 금품을 받은 날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해당 범죄행위가 종결된 것으로 보이는 2010년부터 7년인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부사장에 대해 "다스 경영지원본부장 등 주요 임원의 직위에 있었음에도 회사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고 영세업체에 거래를 빌미로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해 거액의 돈을 수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관계자에게 허위진술을 요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받은 돈을 반환한 점, 가족관계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부사장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거래업체 대표인 권씨로부터 '거래를 계속 유지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총 107회에 걸쳐 26억여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다스의 통근버스업체 대표로부터 '계약을 체결해주면 사례하겠다'는 청탁을 받고 25회에 걸쳐 5670만원을 받은 혐의, 사촌형 김모씨의 고철업체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6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 부사장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33억7431만여원을 구형했다. 이 부사장은 최후진술에서 "많은 분들에게 많은 피해를 끼쳐 진심으로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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