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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렬 변호사 "혜경궁 김씨 계정 사용자, 가족일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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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08__hkkim) 소유주로 김혜경 씨를 지목해 고발한 이정렬 변호사가 20일 오후 수원지방검찰청에 '혜경궁 김씨' 사건을 수사한 경찰의 직무유기 의혹을 제기하며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을 고발한 것과 관련 고발 대리인 자격으로 출석했다. 2018.11.20/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08__hkkim) 소유주로 김혜경 씨를 지목해 고발한 이정렬 변호사가 20일 오후 수원지방검찰청에 '혜경궁 김씨' 사건을 수사한 경찰의 직무유기 의혹을 제기하며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을 고발한 것과 관련 고발 대리인 자격으로 출석했다. 2018.11.20/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08__hkkim)의 실 소유주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라고 주장하는 시민고발단의 법률대리인 이정렬 변호사가 "해당 계정 사용자가 가족일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전날인 21일 JTBC에 출연해 '해당 계정을 여럿이 공유했을 수 있다?'는 앵커의 질문에 "해당 계정에 올라온 글들을 보면 이 지사나 김씨의 어떤 은밀하다고는 그렇고 개인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러니까 가족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까지 든다"고 언급했다.

이어 "전제로써 말씀드리자면 저희 국민소송단이 전부 3245분이다. 이렇게 사람이 많다 보니까 안에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들이 있다. 김씨의 단독범설을 주장하고 있고, 이 지사의 단독범설을 주장하는 분도 있다. 두 사람의 공범설을 주장하는 분도 있고, 그 두 분에 더해서 또 있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변호사는 '(이 지사 부부)두 사람이 빠진 상태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했을 가능성은?'이라고 묻는 앵커의 질문에는 "그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그는 "그러니까 최소한,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최초에 주목했던 것은 이 트위터 계정에 연동돼 있는 것이 김씨의 전화번호하고 이메일 주소기 때문에 적어도 김씨의 방조 책임은 빠져나갈 수는 없다. 다만 실제로 그 글을 작성했냐는 그건 아닐 수도 있다"고 답했다.

이 변호사는 "간접 증거로도 유죄가 선고된 사례는 많다"고도 했다.

그는 "사실 이 사건에서 직접 증거는 자백밖에 없다. 본인이 본인의 휴대전화로 했든 PC로 했든 그건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자백을 하지 않는 한 다 간접증거밖에는 없다. 그런데 간접 증거만 가지고 유죄가 선고된 사례는 너무나 많다"고 말했다.

앞서 이 변호사는 지난 20일 수원지검에 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한 자리에서 취재진에게 "혜경궁 김씨 사건과 관련,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은 때가 되면 공개될 것"이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씨가 혼자 2013~2016년 4만여건이나 되는 글을 혼자서 썼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여럿이 썼을 것 같은데 그 가운데 김씨가 포함될 수도,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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