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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이 제기돼서"…키우던 잡종견 망치로 내리친 7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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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된다는 이유로 키우던 잡종견의 머리를 망치로 내리친 7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김동희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9)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0일 오후 6시께 대전 서구의 한 공터에서 3개월 전부터 키우던 황색 잡종견으로 인해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된다는 이유로 잡종견의 머리를 망치로 2~3회 내리쳐 피가 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고 상해를 입히는 행 위를 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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