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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동영상' 피해 여성,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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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로고.© News1
경찰로고.© News1

SNS 등을 통해 유포되고 있는 일명 '골프장 동영상'과 관련해 당사자로 지목된 여성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1일 여성 A씨의 어머니가 허위사실로 명예가 훼손됐다는 이유로 유포자를 찾아달라며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해당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증권사를 퇴사한 뒤 현재 해외에 머물고 있는 관계로 어머니가 고소장을 제출했다"면서 "이씨에게 동영상을 전달해 준 사람 등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영등포경찰서는 앞서 지난 19일 이 동영상의 남자 주인공으로 지목된 이모씨(53)가 고소장을 제출해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영상은 '전 H증권사 부사장 골프장 성행위 동영상'이라는 이름으로 휴대전화 메신저 등 SNS를 통해 유포됐다. 이씨의 프로필도 동영상과 함께 퍼졌으며, 여성 A씨 역시 해당 증권사 직원이라는 사실이 특정돼 퍼지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동영상 속 인물이 고소인인지 아닌지 확인이 안 되는 단계"라며 "동영상만 유포한 것이 아니라 특정인을 지칭했으므로 (유포자에) 명예훼손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적용을 염두에 두고 해당 동영상이 유포된 경로를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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