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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 종식 해답은 법개정"…동물단체 추위속 국회앞 한목소리(종합)

'개식용 종식' 위해 10년간 모은 70만 서명부도 국회에 전달

[편집자주]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동물활동가연대는 촛불집회를 열고 개식용 종식을 위한 관련법 개정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News1 이기림 기자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동물활동가연대는 촛불집회를 열고 개식용 종식을 위한 관련법 개정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News1 이기림 기자

동물보호단체들이 개식용 종식을 위해 한파를 뚫고 국회 앞에 모여 관련법 개정 촉구에 나섰다.

전국동물활동가연대는 4일 오후 5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촛불집회를 열고 "개식용 종식으로 갈 수 있는 일명 '트로이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트로이카 법안은 한정애·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폐기물관리법·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과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의 축산법 일부개정안으로,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을 실효적으로 규제하고 금지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있다.

전국동물활동가연대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이 되면 음식물쓰레기를 더 이상 사료로 이용하지 못하게 돼 개를 대상으로 하는 잔인한 학대와 오폐수로 인한 환경오염을 개선할 수 있다"며 "축산법이 개정될 경우에는 시행규칙상 개가 가축에서 제외돼 도살, 유통, 판매 등이 불법이 된다"고 말했다.

또한 동물보호법 개정이 되면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살을 제외한 동물의 임의도살을 금지할 수 있어 법에 포함돼있지 않은 개 등의 도살을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배우이기도 한 이용녀 전국동물활동가연대 대표는 "3개 개정안 모두 개식용 종식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인데 아직 국회에 계류중"이라며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개식용종식시민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들에게 '개·고양이 도살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70만 시민들의 서명부를 전달했다.© News1 이기림 기자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개식용종식시민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들에게 '개·고양이 도살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70만 시민들의 서명부를 전달했다.© News1 이기림 기자

앞선 오후 2시에는 개식용종식시민연대가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고양이 도살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70만 시민들의 서명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제출하기도 했다. 이 서명은 이원복 한국동물보호연합 대표가 지난 10년 동안 받은 것이다.

이들은 "오늘날 국내 개농장에서는 수많은 불법과 위법들이 난무하고 있지만 법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버젓이 운영되고 있다"며 "개식용이라는 악습을 종식하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동물보호단체들이 개식용 종식을 위해 나서는 이유에 대해서는 동물복지 문제도 있지만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건국대학교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전국 재래시장 93개 업소에서 개고기 샘플을 채취해 항생제 잔류 검사를 실시한 결과 개고기는 쇠고기, 돼지고기 등 일반축산물에 비해 항생제 검출이 100여배 많았고, 닭고기에 비해서는 500여 배 많은 항생제가 검출됐다. 또한 송대섭 고려대학교 교수는 전국 개농장 개들의 43%가 개 인플루엔자에 감염돼 사람에게로 전염될 위험이 높다고 밝힌 바 있다.

이원복 대표는 "세계적인 반려동물인 개와 고양이를 도축하는 데에서 오는 국민적 폐해가 큰데 최근 식용개 산업이 사양화되고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개 고양이 도축을 금지해 개식용 종식을 이뤄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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