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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혐의 첫 유죄…난민 빙자 30대 시리아인 ‘징역 3년’

휴대폰서 IS 지령 발견·IS가입 선동

[편집자주]

이슬람국가(IS)의 지도자 아부 바크르 알 바그다디. © AFP=뉴스1
이슬람국가(IS)의 지도자 아부 바크르 알 바그다디. © AFP=뉴스1

급진 수니파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 활동을 홍보하고, 동료들에게 가입을 권유했다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테러방지법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진 30대 시리아인이 실형에 처해졌다.

이 시리아인과 변호인은 IS SNS 등을 통해 홍보 영상을 게시한 것은 맞지만, 테러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범행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홍보 영상을 SNS 등을 통해 유포한 동기나 수법이 IS의 지지자 포섭 방식과 유사하고,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IS 지령이 확인된 점 등 총 12가지 사실에 비춰 IS가입 선동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는 IS가 적국으로 지목한 국가 중 한국이 포함돼 있으며, 이 시리아인이 난민을 빙자해 국내에서 IS 활동을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쿠르드 족을 상대로 IS 가입 권유 부분은 무죄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6일 국민 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리아인 A씨(3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IS산하조직이 2010년 텔레그램으로 유포한 목록 중 우리나라 여성의 신상정보가 확인된 바 있고, 피고인이 게시한 이미지 중에 IS 적국으로 우리나라가 지목됐다"며 "폭력과 살육에 반대하는 고국을 등지고 우리나라를 보호의 피난처로 찾아 난민 신청을 해 머물고 있으면서 버젓이 고국을 방문하면서 IS본거지를 자유롭게 왕래하고, 신분에 양립하지 않는 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에서 안전한 일자리를 확보해 폐차장에서 근무하면서 은밀하게 소셜미디어를 통해 그릇된 신념을 차곡차곡 이행해 왔으며, 불특정 다수에게 끔찍한 테러리스트가 될 수 있도록 테러리즘을 선동했음에도 악행을 자각하지 못하고 개전의 정이 미약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5~2018년 경기 지역 폐차장 등에서 노동일을 하면서 동료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IS가입을 권유하고, 홍보 동영상을 보여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신의 페이스북에 IS지도자 연설 영상을 올리는 등 홍보활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동료들에게 'IS가 나쁘지 않다. 우리 아랍인들을 이롭게 하는 조직이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홍보하고, 가입을 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가 쿠르드족인 B씨에게 가입 권유를 했다는 점은 쿠르드족이 IS포섭 대상이 아닌 점, B씨가 평소 A씨와의 악감정에 의해 허위로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었을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춰 가입 권유 부분은 무죄를 선고했다.

경찰은 지난해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벌이던 중 경기도 한 폐차장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검거 당시 A씨는 부탄가스나 본드 등 위험물질을 소지하고 있으나, 테러에 직접적으로 사용하려한 것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당시 A씨는 '페이스북에 홍보 동영상을 올린 것은 맞지만, 동료들에게 가입을 권유했다든가, IS지지 활동을 한 일이 없다'며 범행 사실을 부인한 바 있다.

하지만 경찰은 여러 정황에 비춰 A씨에게 테러방지법 혐의를 적용했다. 2016년 국내에서 이 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적용된 사례다.

A씨는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다가 올 7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A씨는 재외 국민의 보호와 국가의 안전 보장 및 질서유지 등의 이유로 검찰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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