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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서는 이재명 경기지사, 변호인단 꾸리며 재판 준비

성남지원 형사1부 배당…이르면 내년 1월 첫 공판

[편집자주]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1일 오전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18.12.1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1일 오전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18.12.1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친형 강제 입원'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변호인단을 꾸리는 등 재판 준비에 돌입했다. 

16일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지사 측은 변호인으로 이태형 변호사와 법무법인 화우의 김유범, 이상현, 오경민, 석동우, 김효정 변호사와 법무법인 평산의 강찬우, 하지인, 신성윤 변호사 등 9명을 선임했다.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부에 배당됐다.

이 가운데 이태형 변호사는 수원지검 공안부장 출신으로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가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소유주로 지목돼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 김씨의 변호를 맡았다.

다만, 재판까지는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변호인 구성은 변동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 측도 '도지사직'이 걸려있는 만큼 총력을 다해 재판에 임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의 이 지사 기소 결정 후 재판부와 이 지사측의 치열한 법정 공방은 이미 예고됐다.

이 지사가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다. 도지사 등 선출직 공무원은 또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박탈당한다. 집행유예도 같다.

이 지사는 이르면 내년 1월 말께 법정에 설 전망이다. 법원의 연말 겨울 휴정기와 공판준비기일 등이 있어서다.

앞서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6·13지방선거 공소시효를 이틀 앞둔 지난 11일 이 지사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재판에 넘겼다.

이로써 이 지사의 신분은 피의자에서 피고인이 됐다.

검찰은 그 동안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보낸 △친형 강제 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의혹을 집중 수사해왔다.

검찰은 경찰이 기소한 3가지 의혹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졌다.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보낸 △여배우 스캔들 △조폭 연루설 △일간베스트 활동 의혹에 대해서는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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