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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호소' 홍대몰카 女모델 항소심 기각…또 징역형

반성문·사과에도 참작 안 돼…"범행과 성별은 무관"
"유포사진 삭제 불가해 피해복구 어려워…1심 정당"

[편집자주]

홍익대 남성 누드모델의 나체를 몰래 찍어 워마드에 유포한 뒤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0개월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를 선고 받은 여성 모델 안모씨(2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홍익대 남성 누드모델의 나체를 몰래 찍어 워마드에 유포한 뒤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0개월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를 선고 받은 여성 모델 안모씨(2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홍익대 회화과 누드크로키 수업에서 남성모델의 나체를 찍어 '워마드'에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여성모델 안모씨(25)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내주)는 20일 오전 10시 성폭력범죄특례법상 카메라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안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검사와 안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안씨는 총 7개월 10일의 구속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하거나 피해자에게 사과편지를 보냈고, 우울증과 분노조절장애 상태에서 범행했음을 참작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씨는 지난 5월 홍익대 회화과 인체누드 크로키 전공수업에 모델로 참여했다가 피해 남성모델 A씨의 나체사진을 몰래 촬영, 남성혐오 커뮤니티 워마드에 유포하고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안씨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다"면서도 "피해자의 성기와 얼굴이 그대로 보이는 사진을 남성혐오 사이트에 올린 점은 죄책이 무겁고 여러 인터넷 사이트에 유포돼 실질적인 삭제도 불가능하다"고 판시했다. 

항소장을 제출한 안씨 측은 법정에서 "직업이 누드모델이라는 특수성으로 성폭력 사건이 된 측면이 있음을 참작해달라"면서 "워마드에 올라온 글로 위로를 받고 응어리진 감정을 해소하다 보니 공감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사진을 게시한 것"이라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또 "피고인(안씨)이 우울증과 충동·분노조절 장애를 앓고 있고, 정신과 약을 복용하던 탓에 화와 분노를 조절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범행한 사정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안씨가 만25세 어린 나이이고 초범인 데다 수차례 반성문과 사과편지를 냈다"면서도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는 워마드에 피해자의 성기가 노출된 사진과 글을 반포해 불특정 다수가 이를 볼 수 있게 했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범행은 가해나자 피해자의 성별과 관계없고, 반포 목적에 대한 차별도 없다"며 "피해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권리를 침해당하고 피해도 심각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피해자의 사진이 인터넷에 유포돼 제거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피해자는 평생 극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어 그 피해를 가늠하기 어렵다"면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의 판결이 너무 가볍다거나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안씨는 형사재판과 별도로 피해자 A씨에게 50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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