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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맘, 전 남편 상대 2심도 승소…"비밀유지 위반 3천만원 배상"

전 남편, SNS에 "강용석 상대 승소" 글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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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도맘' 김미나씨.  2016.12.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도도맘' 김미나씨.  2016.12.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도도맘' 김미나씨(36)가 "언론보도에 관여하지 않기로 한 약정을 어겼다"며 전 남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2심도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부(부장판사 박미리)는 김씨가 전 남편 조모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조씨는 김씨에게 1심과 같이 3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지난해 이혼 소송에서 김씨는 조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조정을 거쳐 이혼했다.

당시 합의 조항에는 조씨가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일체의 언론이나 방송취재 등을 통해 사건 경과나 결말 등 보도에 관여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위반자가 상대방에게 즉시 3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조씨는 지난 1월 자신의 SNS에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4000만원의 위자료 청구 인용 판결을 받았다"며 장문의 글을 올렸다. 이에 김씨는 "조씨의 글이 기사화되고 방송에서도 다뤄지면서 정신적 고통과 피해를 입었다"며 조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조정 조항은 김씨와 조씨 사이의 본안사건 및 강 변호사 사이의 병합사건에 관한 언론보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조씨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의 내용은 사건의 결말에 관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씨가 글을 올릴 당시 게시물이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SNS에 글을 올려 사람들에게 공개하고 언론보도가 가능하게 한 행위는 조씨가 방송 취재에 응한 행위에 상응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이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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