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공유하기

만취 중국女승객 자동차전용도로 하차시켜 사망케 한 택시기사 ‘무죄’

법원, 보호할 일행도 있어 택시기사로서 계약상의 의무 다 해

[편집자주]

© News1 DB
© News1 DB


심야시간 대 만취한 중국인 여성 승객을 자동차전용도로 갓길에 하차시켜 교통사고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은 이 택시기사가 승객을 목적지까지 운송해야 할 계약상의 의무를 모두 이행해 승객의 안전을 배려해야 할 의무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또 숨진 여성에게 보호해 줄 일행이 있어 그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영광)는 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일 오후 11시55분께 인천시 중구 공항대로 갓길에 술에 취한 승객 B씨(34·여)를 하차시켜 승객이 교통사고를 당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11시28분께 인천시 중구 운서동 한 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B씨와 일행 2명을 승차시킨 뒤, 목적지인 중구 남북동으로 가기 위해 자동차 전용도로인 공항대로로 진행했다.

이후 오후 11시34분께 신공항고속도로 인천공항방면 신불 IC를 500m 남겨둔 지점에서 B씨와 일행이 택시 안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몸싸움을 벌이자, B씨 등에게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화가난 B씨는 2분뒤인 11시36분께 택시에서 내렸다가 일행의 만류로 다시 택시에 탑승했다.

A씨는 다시 탑승한 B씨가 계속해서 난동을 부리자 11시54분께 '택시에서 내리라'고 말하며, 11시55분께 B씨와 일행을 택시에서 하차하도록 한 뒤 현장을 벗어났다.

B씨는 택시가 떠난 뒤 5분 후인 3일 0시 인천고속도로 공항방면 4.9km지점 4차로에서 도로 위를 헤매다가 운행 중이던 스포티지에 받혀 2차로에 쓰러진 뒤, 곧바로 달려오던 아반떼 등 차량 2대에 다시 받혀 숨졌다.

B씨는 중국 국적으로 3년 전 국내 한 마사지 업소 종업원으로 일하다가 사건 당일 친구에게 남자를 소개시켜 주기 위해 만난 자리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의 당시 알콜농도는 0.554%의 만취 상태였다.

재판부는 "여성을 뒤따라 곧바로 택시에서 내린 동승자 일행이 충분히 숨진 여성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었고, 일행이 모두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어 119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었다"며 "피고인의 입장에서 자신의 유기행위로 인해 숨진 여성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이례적인 결과까지 발생하리라고 예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로딩 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