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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이 가만있으라 방송" 세월호 허위글…2심 벌금형→무죄

1심 "정당한 문제 제기 수준을 넘은 허위사실"
2심 "명확히 밝혀진 것 없어…의혹 제기 이유있다"

[편집자주]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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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성복)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진모씨(51)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진씨는 세월호 참사 발생 뒤 얼마 지나지 않은 2014년 5월 포털사이트에 '<경악할 진실> 조타실로 진입하는 해경, 그리고 그 시각'이라는 제목의 허위글을 게시해 구조를 담당한 해양경찰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진씨가 올린 글에는 "세월호 침몰 당시 '가만있으라'는 방송은 선장이나 선원이 한 것이 아니라 해경이 선장과 선원을 구조한 뒤 조타실을 장악하여 승객들을 죽일 작정으로 한 것이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세월호 침몰 사고 원인에 대한 정당한 문제 제기 수준을 넘은 허위사실"이라며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확산이 강한 인터넷에 게시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는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허위 사실을 인식하고 글을 올렸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또 정부에 대한 의혹이나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가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세월호 사건은 발생 당시부터 많은 의혹을 낳았고, 특별법 제정에 따른 진상조사에도 불구하고 '가만있으라'는 방송을 하도록 지시한 것이 누구인지 명확히 밝혀진 것이 없다"며 "해경이 지시하지 않았다는 증명은 검사가 해야 하고, 사실을 입증할 책임을 피고인에게 미룰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언론보도나 사고수습본부 발표 내용이 모두 사실과 일치한다고 볼 수 없는 마당에 피고인에게 해당 내용을 꼼꼼히 챙겨보지 않았다고 일방적으로 나무랄 것도 못 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사를 링크하거나 사진을 첨부하는 등 자신의 주장에 대한 나름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며 "당시 발표 내용을 다 믿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의혹을 제기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만약 해경이 '가만있으라'는 방송을 하도록 지시했다는 점에 대해 움직일 수 없는 사실확인이 이뤄지기 전까지 형사처벌을 굴레삼아 문제 제기나 의혹 제기도 허용하지 않는다면 이는 정부에 대한 건전한 비판이나 문제 제기를 틀어막는 결과가 된다"며 "건전한 토론을 통해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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