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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뺑소니' 배우 손승원 결국 구속…"필요성 인정"

검거 당시 혈중알콜농도 0.206%…이미 면허 취소 상태
경찰 "피해자 구호 조치 안하고 도주"

[편집자주]

배우 손승원. 2017.10.1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배우 손승원. 2017.10.1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무면허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추돌사고를 내고 현장에서 도주한 혐의를 받는 뮤지컬배우 손승원씨(29)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손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가 소명되고 구속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손씨에 대해 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를 청구했다. 손씨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기는 이번이 4번째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해 12월26일 새벽 4시20분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만취상태로 부친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추돌사고를 냈다. 당시 손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는데, 손씨는 이미 지난해 8월3일 다른 음주사고로 인해 11월18일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손씨가 낸 추돌사고로 피해차량 운전자와 동승자가 경상을 입었다. 손씨는 사고를 내고도 피해자 구호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학동사거리까지 약 150m를 도주했으나, 주변에 있던 택시기사와 시민들이 손씨를 추격해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씨는 지난 2009년 뮤지컬 배우로 데뷔했으며, 최근에 '청춘시대' '으라차차 와이키키' 등 드라마에 출연하며 인기를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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