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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학원 환불 쉬워진다' 교육부, 민간자격 표준약관 마련

환급 기준 정확히 명시, 주먹구구식 약관 보완

[편집자주]

교육부 청사 전경(뉴스1 DB)© News1
교육부 청사 전경(뉴스1 DB)© News1

그동안 불합리한 약관으로 수강료 환불을 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봤던 민간자격 소비자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민간자격 표준약관을 마련해 민간자격을 따려는 소비자가 응시료나 수강료를 쉽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마련한 '민간자격 표준약관'을 10일 발표했다. 의사나 공인중개사 등 국가자격과 달리 바리스타, 요가지도사, 심리상담사, 결혼상담사 등 민간자격은 법인이나 단체·개인이 자체적으로 만들어 등록 후 운영한다. 2012년 3378개에서 2018년 12월 3만3000여개로 급격히 증가했다.

이에 따라 민간자격 학원이나 온라인 강좌 계약시 약관이 미비한 경우가 있어 제 때 환불을 받거나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민간자격 관리자 입장에서도 정해진 약관이 없어 주먹구구식으로 약관을 만들어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교육부는 민간자격 표준약관을 만들어 민간자격 관리자와 소비자에게 사용을 권장하고, 제대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소비자가 쉽게 계약을 해제·해지하고 응시료나 수강료 등을 환급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소비자의 계약 해지나 환급 기준을 명확히 정했다.

표준약관에 따르면, 자격검정시험 학원에 다니는 수강생은 시험응시 신청 기간 전에 계약을 해제하면 이미 납부한 응시료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온라인으로 이뤄지는 교육훈련 또한 소비자가 강습 개시 전에 계약을 해제하면 납부한 수강료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 민간자격 관리자의 허위광고나 폐업 등 귀책사유가 있으면 소비자는 즉시 계약을 없던 것으로 하고 이미 납부한 비용까지 전부 환불받을 수 있다. 또한 강습기간의 경과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는 비율도 약관에 명시했다. 환급 시기도 환급의사를 밝힌 뒤 3일 이내로 정했다.

민간자격 관리자는 자격 성격에 따라 표준약관을 변경할 경우 그 내용을 눈에 띄게 표시해 소비자가 알기 쉽게 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만약 표준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관리자는 반드시 이를 약관에 표시해야 한다"며 "불공정한 약관은 약관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표준약관은 민간자격 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소비자와 민간자격 관리자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민간자격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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