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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에다 단속 피하려 건물 무단침입 60대 '법정구속'

법원 "다수의 동종 전력"…징역 1년 선고

[편집자주]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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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경찰 단속을 피해 건물에 무단침입한 60대가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건조물침입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6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7일 오후 10시20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 차에서 내려 인근 건물에 무단침입한 혐의도 있다.

조사 결과 음주운전으로 2007년 2차례, 2013년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A씨는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며 "음주운전이나 주거침입의 정황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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